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환경분쟁 조정법 (문단 편집) === 통칙[* 이 법 '통칙'에서 말하는 조정은 '調整'이다.] ===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의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(제25조). 환경분쟁조정은 신청에 의하여 개시됨이 원칙이나, 그 예외로 후술하는 직권조정((職權調停)이 있다. 문서의 [[송달]]에 관하여는 [[민사소송법]] 중 해당 규정을 준용하고,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[[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]] 제3조를 준용한다(제64조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